뉴스11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11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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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1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