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재생 분야 10년간 2.8조 원 투자 확정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19.11월~’20.6월)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사업에 담은 것이다.
* 바이오헬스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신약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 원 규모(국비 1조4747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하여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
– 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여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신약개발 과정
5,000∼1만 개의 신약 후보물질 중에서 최종 임상시험 통과는 1∼2개
비임상시험(동물실험), 임상시험(1∼3상) 등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 원 이상의 개발비용(실패비용 포함)이 소요
2.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혁신형 신(新) 의료기술 :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 지난해「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월 제정, ’20.8.28 시행 예정)
-이에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 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