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②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현행)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 기본 법인세율(10~25%) + 추가세율(10%),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 배제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이다.